학부모의 학교 민원, 이제 '이것' 잘못하면 처벌 대상

2026.03.31. 오후 06:08
 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성 민원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능해진다.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민원 제기자는 앞으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.

 

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·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. 만약 민원인이 폭언이나 협박 등으로 교육활동을 위협할 경우, 학교장은 해당 민원인에게 학교 밖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.

 


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. 앞으로 모든 학교에는 '민원대응팀'이, 교육지원청 등 관할청에는 '학교민원대응지원팀'이 각각 의무적으로 설치된다.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민원은 학교장이 관할청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 

교권 보호 강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. 이 조항들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.

 


이날 본회의에서는 다른 교육 관련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.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취득하여 영업이나 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근거가 마련됐다. 또한,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장애 학생 및 교원을 위해 점자 도서 등 필요한 형태의 교과용 도서를 학기 시작 전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했다.

 

더불어 기초학력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되어,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반드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.